18개월 내에 근무했던 이전 직장확인이랑 합산하고 싶은데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합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회사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