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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멧새20
조용한멧새2023.12.27

실업급여 기초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에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돈을 받았을경우 나중에 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 일수들은 다 제외되는 건가요? 193일 일했으면 13일은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포함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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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날 이후 입사한 당시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은 모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 후 다시 취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이월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93일 일한 뒤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다면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193일 전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실업급여 지급받기 전 근무기간은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시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3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해당한다면 이를 기초로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계산되고 초기화 됩니다.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일부터 다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