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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는33아재
진주사는33아재23.03.29

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0일을 채워야 하자나요.

하루 근무시간을 24시간 밤새 했다해도 고용보험일수는 1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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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근로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이 24시간이더라도 1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의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일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단위로 산정하므로 1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근로는 1일로

    카운팅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근로해도 1일이고 장시간 근무를 해도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