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80일을 채워야 하자나요.
하루 근무시간을 24시간 밤새 했다해도 고용보험일수는 1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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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이 24시간이더라도 1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하루근로는 1일로
카운팅 됩니다. 하루에 1시간을 근로해도 1일이고 장시간 근무를 해도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