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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흥미진진한간장게장
실업급여 목적으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월 7회 휴무 + 연차 월 1회 = 월 8회 휴무 입니다
올해 2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피보험 일수가 180일 될까요?
월 연차 1회는 고용보험 일 수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연차 1회는 고용보험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7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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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직접 날짜를 계산해봐야 합니다. 해당기간으로는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