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 일수 계산 등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된 근무 일 수가 180일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주 2일 하루 11시간 씩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럼 근무 일 수 계산할때 주휴일 1일이 추가 되어, 주 3일 근무일인 것으로 하여 180일을 세어 보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서 고용주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묻는 연락이 가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만료로 작성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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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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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센터에 따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불분명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