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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가는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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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무하다 계약종료로 끝나는데

새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위에 말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만족되나요..?

하루에 12시간씩 주 3일입니다..

주3일만 일하면 3일만 가입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4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4.11.7 ~ 2026.1.31까지라면 180일 이상은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일이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