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기준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무하다 계약종료로 끝나는데
새 직장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위에 말한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만족되나요..?
하루에 12시간씩 주 3일입니다..
주3일만 일하면 3일만 가입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까지 한주 4일로 계산을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주 3일 근로하는 경우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24.11.7 ~ 2026.1.31까지라면 180일 이상은 구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 평균 16일 정도로 계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일이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