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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80일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9개월 연속 일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9개월 연속 일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9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한번하여 9개월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9개월 근무한 경우나 180일 산정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0일 근무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내 합산하여 180일 충족하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는 날수(유급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하면 1주일에 주휴일 1일 추가되어 6일을 인정받습니다.

    대략 6일*4.345주*7개월이 되어야 180일 전후가 됩니다.

    주5일 근로자가 9개월을 연속근무하면 당연히 180일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