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다는데 알바나 일당직은 어떻게 되나요?

귀중****
2019. 06. 30. 15:06

알바나 일당직 하다가 취업했는데 한달여만에 실직했으면 알바나 일당직까지 합해서 180일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알바나 일당직은 어떻게 등록해야하는지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나를 받는지요 받는기간동안 다시 취직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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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와줘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회사사정상 더이상 근로하기가 힘들어서 퇴직한 경우는 자발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수도 있음).

여기서 중요한것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나 사실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여기에 적힌 사유를 보고 구직급여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알바나 일당직도 상기 조건을 만족시에 구직급여 (통상 실업급여라고 볼수있고 지칭하고 있지요)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직장을 여러번 다녔다면 (상기 조건을 만족한 알바 및 일당직등도 포함) 다 합쳐서 180일만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직장에서 120일을 다녔다면, 현재 다니는 회사 B에서 60일만 다니면 180일을 충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것이지요.

그러나 이런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시 이전에 다녔던 A와 현재직장 B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근로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크게 3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지급금액을 계산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함)----->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함

  2. 연령--------->소정급여일수를 결정함

  3. 퇴직적 3개월 평균 급여-------->1일 실업급여 수급액을 결정함

  • 총실업급여=(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소정급여일수)

  • 1일 실업급여 수급액=1일 평균급여액의 50%

  • 1일 평균급여액=(퇴직전 3개월 급여액)/(퇴직전 3개월 근무기간)

그럼 상기 내용등을 잘 한번 보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을 진행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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