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180일 실업급여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5월20일 취직했는데 권고사직될것같은데요. 여기서궁금한부분이 180일기간근무를해야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하는데 주말은기간에서 제외된다고들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계산하는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직전에 폐업해서실업급여받았는데도 또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