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180일 일수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려면, 제가 계약직 근무를 몇월까지 해야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무일수에 추석이나 설날이 껴있으면 근무일수에 포함 안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으로 2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정규직 근무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하면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있어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6일이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