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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요염한꽁치
그래도요염한꽁치

실업급여 조건, 180일 일수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려면, 제가 계약직 근무를 몇월까지 해야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근무일수에 추석이나 설날이 껴있으면 근무일수에 포함 안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가 사용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유급휴일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으로 2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정규직 근무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근무하면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있어도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라면 일주일에 6일이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