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이 이런 조건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6월말까지 계약직으로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채우고 퇴사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알아보니까 가능하고요 그런데 퇴사이후 한두달정도 일반 회사나 알바를 하다가 자진퇴사를 할예정인데 자진퇴사 이후에 전에 계약만료로 180일채운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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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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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여부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에 의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