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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반듯한흑로28024.02.28

실업급여 조건될까요? 자진퇴사후 계약직

1년1개월 자진퇴사후 계약직 3/4~3/29 일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80일은 넘엇습니다.

계약직 최소조건 이잇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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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보고,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을 하여야 고용보험법상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3.29.이라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3/4~3/29 일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명확히 상실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용직에 해당하여 추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후 계약직 계약만료 처리를 위해서는 한 달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4. 부터 한 달은 4.3.까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3월 4일부터 3월 29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면 한달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