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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앵무새18
밝은앵무새1822.02.16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피보험단위 180일 채웟구요.

자진퇴사후 타직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

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 1. 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실업급여로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 뒤, 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3. 4 ~ 4. 3)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한달 미만 계약직(3. 4 ~ 3. 31)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

    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역일상 1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3.4~4.3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

    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

    네. 3.4~4.3이 한달입니다.

    3월말까지 근로는 한달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이상 계약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므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1개월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를 것이나 통상적으로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