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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신속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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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은 채웠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3주 계약 팝업아르바이트를 월 60시간 이상 할 예정입니다. 한달 계약이 아니라면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

    3주 계약직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3주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날이 미뤄지게 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므로,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은 90일을 하셔야 합니다. 즉, 3주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