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은 채웠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3주 계약 팝업아르바이트를 월 60시간 이상 할 예정입니다. 한달 계약이 아니라면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
3주 계약직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3주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날이 미뤄지게 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등록이 되므로,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은 90일을 하셔야 합니다. 즉, 3주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