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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 경력 20년, 노무사 경력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전국 단위 사건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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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직장갑질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점은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모든 제도는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신고입니다. 허위신고 또는 사실 판단(인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사결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이미 조사가 된 것이므로 매우 전문적인 반박을 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를 하는 경우 결국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이미 조사는 끝나버렸으니, 징계위원회에 사전 서면소명서 제출, 당일 출석 소명을 통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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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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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가 아닌지 생각되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십니다. 실제 이 정도면 감봉 정도로 끝났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징계수위는 인사권에 해당하여 웬만하면 회사의 양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징계권한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당징계 판단을 하게 됩니다.한편,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버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못한다는 의미는 하더라도 기각(각하)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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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처럼 퇴직금을 비율로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고, 실제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그러나, 현행 법률 상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가 아니니 안 주는 것입니다.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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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아마도, 퇴직연금 의무화가 몫돈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또한 금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는 이로울 수 있겠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더 이상 퇴직금 체불은 꿈도 꾸지 마?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여 감독기관에서 사업주의 적립금 납입 여부를 감시한다면 퇴직금 체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적립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납입을 독촉하거나 미납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면 기업도산, 악의적인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재산권 보장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체불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못하겠으나, 상당 부분 퇴직금 체불이 사전에 감시될 것입니다.퇴직연금 관리공단과 같은 국가 차원의 퇴직연금 운용 기관이 설립된다면 상시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미납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정부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국민 노후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퇴직연금 의무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몫돈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홍보해 주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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