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왜 내 퇴직금을 맘대로 못 받게 해?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취지가 무엇이든 일단 당장 노출되는 언론이나 포스팅들을 보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게 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알기로는 "일시금을 못 받게 되나"의 쟁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의 기본 목적도 아니고,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시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기업(사업주)이 DC형, DB형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기업 내부 보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퇴직 후 IRP로 입금된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개정안이라면 성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준비중인 개편안이,
퇴직 후 받은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시불로 찾을 지, 연금방식으로 받을 지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당사자(근로자)에게 남겨두겠다는 취지라면 빨리 해명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퇴직연금 의무화가 몫돈에 대한 근로자의 처분권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또한 금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는 이로울 수 있겠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퇴직금 체불은 꿈도 꾸지 마?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여 감독기관에서 사업주의 적립금 납입 여부를 감시한다면 퇴직금 체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적립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납입을 독촉하거나 미납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면 기업도산, 악의적인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재산권 보장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여 퇴직금 체불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는 못하겠으나, 상당 부분 퇴직금 체불이 사전에 감시될 것입니다.
퇴직연금 관리공단과 같은 국가 차원의 퇴직연금 운용 기관이 설립된다면 상시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미납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방지와 국민 노후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퇴직연금 의무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몫돈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홍보해 주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NEW고용·노동3# 생산관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1) 신입/초급 생산관리자 (사원~대리)▶ 핵심 역할: 일일 생산 현황 파악 및 계획 실행주요 업무생산계획 ● 주간·일일 생산실적 점검 및 계획 자료 정리자재 및 설비 ● 생산에 필요한 자재 준비, 설비의 간단한 상태 확인문서관리 ● 생산지시서, 검사표, 작업보고서 작성 및 기록 유지공정참여 ● 공정별 작업 흐름 파악, 표준작업 준수품질점검 보조 ● 기본 품질기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상위 보고역할상급자의 지시 하에 주어진 계획을 정확히 실행생산현장에서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 중심2) 중급 생산관리자 / 중간관리자 (과장급)▶ 핵심 역할: 생산계획 조정과 공정 운영 전체 관리주요 업무생산계획 ● 일일 생산계획 조정, 필요자원(인력·자재) 확보 및 할당공정관리 ● 작업 흐름 최적화, 병목현상·지연 요인 파악 후 개선성과 분석 ● 지연·손실·재고 결과 분석 및 보고팀 운영 ● 작업자 교육, 안전·품질 준수 감독품질·재고 ● 생산 품질 문제 해결 주도 및 재고 최적화요구 능력공정설계이원화 노무사・10175
- NEW고용·노동2# 중소기업의 채용문제와 구직자의 좌절감일부 중소기업 면접은 비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과 인식 부재의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다. 채용공정화 법률이 시행된 지 오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접 태도의 문제는 회사의 수준을 드러낸다면접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회사가 평가받는 자리다. 특히 중소기업은 브랜드 신뢰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면접 경험 자체가 회사의 얼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질문을 최소화하고 관심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무성의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사 인식의 축소판이다. 지원자는 질문의 깊이와 태도를 통해 이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낸다.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구직자가 해당 회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면접관이다. 손님으로 온 구직자에게도 면접관이 위법하고 도덕성까지 결여된 모습을 보이는데, 직원들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아무리 초년생이라도 구분이 가능한 문제다.여전히 존재하는 위법적 채용이원화 노무사・30178
- 고용·노동1# 왜 우리 회사는 퇴사율이 높을까?채용을 하다보면 많은 이력서들을 접하게 되고, 그중 장기근속자 또는 이직이 적은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하게 된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입사자들이 우리 회사에만 오면 2~3개월, 길어야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인원이 절반 이상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다.'회사랑 성향이 안맞아서요', '방향성이 달라서요..',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과연 그럴까? 정말 개인과 회사의 성향이나 방향성의 문제일까?Chapt 1. 장기근속자장기근속자는 흔히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장기근속의 상당수는 다음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다.고도화된 매뉴얼인 혹은 사전에 허가된 연간 업무계획과 같이 업무 방식이 예측 가능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안정적이며 보상과 평가 기준이 성별이나 지역출신, 나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인간관계의 룰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조직, 법을 잘 지키는 조직즉, ‘어디서든 잘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악조건에서 업무를 해보이원화 노무사・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