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짜로고상한전나무
진짜로고상한전나무

공공기관 겸직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위촉연구원(계약직)으로 근무중이었으며 일년단위 계약으로 이번 계약이 25년 10월 12일까지 입니다. 입사전에 신랑의 요청으로 사업자를 등록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겸직 위반이라는 사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습니다.우선 제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 그리고 관련하여서는 금전적 관계 등 없다는 것을 증빙하였습니다. 그러나 겸직 위반을 알고 바로 폐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재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겸직으로 규정을 위반한것 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징계를 받을 준비를 하였고 퇴사의사도 밝혔습니다. 다만 감사와 징계 처분 중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여 12일을 기점으로 재계약 없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성적이 양호하여 정직으로 처분한다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나와있었습니다만, 저는 사업자 명의 대여는 하였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경징계로 감봉 종도는 감수하고 있었는데 중징계 처분을 받아서 재심천구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중징계가 타당한 처벌인지 궁금하고 재심청구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겸직을 한 것이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가 아닌지 생각되는 것은 일리 있는 주장이십니다. 실제 이 정도면 감봉 정도로 끝났어도 아무도 뭐라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2. 그러나, 법원은 일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한 징계수위는 인사권에 해당하여 웬만하면 회사의 양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징계권한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만 예외적으로 부당징계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한편, 일단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버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못한다는 의미는 하더라도 기각(각하)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억울한 부분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을 지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에도 질문을 올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2.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한 부분이랑 실제 겸직관련 내용으로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내용으로 주장, 증명하셨음에도 중징계 처분이 나왔다면 내부 불복절차가 있더라도 번복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차라리 회사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 및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문제가 해결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징계의 양정은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장의 직장질서와 겸직금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주장과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