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사업자대여)으로 규정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열립니다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입사전에 사업자를 만들었고 신랑이 운영하였습니다. 기관에서 알게되어 내부적으로는 중징계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겸직금지라는 업무규정에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제 영리를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하였거나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 또는 다른 기업 등과 부정행위의 거래도 없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신랑이 사기업에 근무중인데 퇴사를 하면 사업자를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겠지만 바로 퇴사가 어렵다고 하여 제가 10일 후 계약만료 기점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징계위원회에서 하는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이 됩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은 배우자가 한 부분이랑 실제 겸직관련 내용으로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내용으로 주장, 증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퇴사에 대한 발언 자체가
영향이 있을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징계의 양정은 퇴사 계획보다는 겸직이 본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위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겸직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겸직의 기본적인 징계 근거는
"근로자가 겸업을 하여 본업(공기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명의는 본인것이나 실질적인 개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명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가 나오면 다른 직원들도 겸업을 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기에 양형 저하가 쉽지 안않을 겁니다
퇴사 얘기는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징계위에서 얘기하면 징계 확정 전에 퇴직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징계 양정 참작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겸직한 바 없고 형식적이였다는 사정을 어필하면서 현 직무에 지장을 끼친 바도 없음을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 계획 여부는 징계상황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사정입니다만 퇴사가 확실히 되는 상황이라면 징계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숙고해서 알릴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게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 겸직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