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생활 중 일어날 내용 중 몇 가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대표님의 학위논문의 영어 수정 및 발표 자료 공동 제작 등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 및 야근을 해가며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신입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회계증빙연체 1회, 무단 외출 1회, 타 사업장과의 통화태도불량 1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연봉동결과 연차압수 (2023년 12월 중 문자로 '2024년 급여는 동결예정이고, 이번 해에 연차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전달받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노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