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규정에 해당되는 다른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차별이 있을 경우 정당 징계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회사 징계 규정에 징계 대상이 되는 여러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중에 무단결근과 업무지시거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대표의 보호로 인해
징계절차 없이 넘어갔던 사례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대표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있습니다.
대표는 무조건 징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마 한다면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이 무단결근이나 업무지시나 둘 다 명백히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으로 명시된 문제인데,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되는 것은
상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할 시
정당 징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