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와 갈등이 있는데, 대표가 직접 징계를 주도할 경우 징계 절차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재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만약 대표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회를 주관할 경우 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