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회사에서 직원 징계 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 통지를 할 때, 혐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나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정도로만 기재했다면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통지서에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보통 사전에 조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치므로, 징계대상자 역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징계사유로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단협이 취업규칙에 "구체적 통지"규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 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하세요
징계를 할 때 대상자에게 비위행위를 고지하는것은 이에 대해 죄를 물을테니 방어권을 행사해라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Ex: 후배직원 누구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xxx등 폭언을 함
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이게 맞네 틀리네 등 진실공방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 징계 혐의가 된 사실은 대상자가 소명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위반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중대한 절차를 누락하면 절차 위반으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적절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징계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시해 주면 소명 기회 절차 박탈 절차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적어도 징계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소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해주시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계 출석통지를 할 때는 징계의 구체적 사유를 알려서 징계당사자가 충분히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만 알려주는 정도는 절차 위반이 되어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