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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기준, 어디까지 반영될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도 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또는 “제가 매달 보내는 양육비는 변제금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단순한 숫자 항목이 아니라, 가용소득 계산의 핵심 변수입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받는다, 안 받는다’의 단순 구분이 아니라, 법원이 가계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전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가용소득은 통상 총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수입으로 보고, 무엇을 필수 지출로 인정받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양육비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채무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
둘째, 채무자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 두 경우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전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생활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금원입니다.
채무자의 자유로운 소비재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여부는 단순 입금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함께 봅니다.
양육비가 실제로 자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금액이 자녀 1인당 통상 양육비 수준에 부합하는지.
가계 전체 지출 구조상 자녀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만, 자녀 학원비와 병원비로 대부분 지출된다면 이를 전부 가용소득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여부는 “입금 사실”이 아니라 “사용 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 경우 양육비는 필수적 지출로 평가됩니다.
가용소득을 줄이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범위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공증된 합의서, 실제 이체 내역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의로 높게 정한 금액을 주장하면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양육비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료의 문제입니다.
지급 의무가 명확히 입증되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체납이 있는 경우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양육비는 일반 금융채권과 동일하게 단순히 조정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민감하게 봅니다.

체납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 체납분 처리와 향후 지급 계획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지속적 지급 의사가 불분명하면 인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각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도 분명합니다.
받는 양육비를 전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비를 과장해 기재하는 경우.
자녀 수나 부양가족 현황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법원은 통장 입출금 내역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여부를 둘러싼 누락은 쉽게 발견됩니다.
과소 신고도, 과대 신고도 모두 위험합니다.

상황별로 접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라면, 수입으로 신고하되 자녀 관련 지출 구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적 근거 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을 제출해 필수 지출로 반영받아야 합니다.
양육비를 약정했지만 실제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실제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계 전체 구조 속에서 해석됩니다.

이 질문의 핵심 쟁점은 “양육비가 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금액이 가용소득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입니다.
잘못 설계하면 변제금이 과도하게 올라 인가 이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소 신고하면 보정이나 기각 위험이 생깁니다.


양육비는 단순 항목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가계 구조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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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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