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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위법 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1인 시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신고 의무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피켓시위 등을 한다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을지 조심해야합니다다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으나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복잡한 임금체계로 인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이 낮습니다한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인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앞에서의 근로자 1인 시위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법률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분들이 질문자님보다 한참 더 많은데 그들이 연장근로수당이 맞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는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닌지 확인해보세요해당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한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니 조심할 필요 존재마지막으로 동료들의 수고비를 대신 받아준다고 하셨는데...양자간의 계약으로 해결할 문제익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 보입니다예컨데 밀린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경우 이 중 일부를 질문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질문자가 임금의 일부를 직접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것은 임금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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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산정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내용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직접 봐야지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계약서상 휴일, 휴무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초과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휴무일에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연장, 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월화가 휴무일이라고 했을 때하루는 유급주휴일, 하루는 휴무일 일 가능성이 큰데해당 기관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무수당휴무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50%증가 8시간 초과의 경우 100% 추가지급되며, 연장근로의 경우 50%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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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직장 퇴직관련 문의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1년이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퇴직금의 기본적인 수령조건은1년이상 근무할 것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상과 같은 두 가지 입니다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수령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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