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 9월 26일(토)이 관공서 공휴일(추석 연휴)이면서 동시에 해당 직원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편성표상 그날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5인 이상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표 확인이 필요합니다법 해석상 중요한 기준은 “그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무편성표상 일하기로 된 날)인가, 아니면 애초에 근무가 잡히지 않은 비번/휴무일인가” 입니다.소정근로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시급제·일급제라면 1일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만약 그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가산, 초과 100% 가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비번일·무급휴무일인데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애당초 근로의무도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유급으로 한다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질문하신 회사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업무사정상 출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운영은 “격주 토요일 출근이 정해진 날 없이 바쁜 날에 출근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근무편성표(또는 당월 근무계획)상 26일이 ‘근무일’로 잡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잡혀 있었다 → 그날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잡혀 있지 않았다(휴무/비번) → 그날은 근로 예정 없는 휴무일이므로, 유급 처리 의무는 없습니다.“격주 토요일”이 관행상 소정근로일로 볼 여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합니다고용노동부 해석은 “실제 편성표상 근로가 예정되었는지”를 중시합니다.단순히 “가끔 토요일에 일한다”는 정도라면, 특정 토요일(예: 9/26)을 미리 소정근로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월의 근무표에서 그날이 근무일로 명시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