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쓴다니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하는데

저가 웹디자인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길게 간다고하니 그럼 팀장급을 다시 구해야하니깐 집급을 낮춰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서 보듯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따라서 팀장 직급을 육아휴직을 이유로 강등시키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고 질문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급 강등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고, 강행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팀장 직급을 낮추는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대상입니다. 사용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직무 혹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할 강행법규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직급 하향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거절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을 주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팀장급을 일하는 와중에 육아휴직을 길게 간다면 팀장을 재선임하면 되는것이며, 육아휴직을 간다고 직급을 낮춰야하닌것은 아닙니다

    낮춰서도 안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급이나 직책을 낮추는 것

    -임금을 삭감하거나 낮은 연봉으로 재계약하는 것

    -팀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낮은 책임의 팀원 업무를 부여하는 것

    -복직 후 승진·평가·임금·권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도록 압박하거나 사직을 유도하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현행법규에 어긋난다는점을 고지하고 거절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마시고 육아휴직 신청을 일방적으로 하신 뒤에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