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단축 근무를 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를 구두 승인했습니다.
근로 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급여 입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질문2.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근로내용변경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기존 기본급은 209시간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주당 10시간 단축될 경우
기존 209시간에서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30시간+주휴 6시간)*4.345=156.42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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