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단축 근무를 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를 구두 승인했습니다.
근로 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급여 입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질문2.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근로내용변경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기존 기본급은 209시간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주당 10시간 단축될 경우
기존 209시간에서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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