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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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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에 대해 문의드리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단축 근무를 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이를 구두 승인했습니다.

근로 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급여 입니다.

질문1.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질문2.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지 않고 근로내용변경 합의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한다면, 기존 기본급은 209시간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주당 10시간 단축될 경우

기존 209시간에서 어떻게 변경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서명/날인이 있으면 유효합니다.

    3. (30시간+주휴 6시간)*4.345=156.42시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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