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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8.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계약서 작성 및 퇴직연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꼭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대신,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과 기간, 이에 따른 급여와 연차휴가 등 변동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고 이외에 다른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급 후, 회사와 직원분의 확인 서명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2. 저희는 매달 직원분의 급여에 일정 %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DC)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그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반으로 줄어들게 될텐데요, 단축근무를 하는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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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를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1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만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꼭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대신,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과 기간, 이에 따른 급여와 연차휴가 등 변동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고 이외에 다른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급 후, 회사와 직원분의 확인 서명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새로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2. 저희는 매달 직원분의 급여에 일정 %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DC)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그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반으로 줄어들게 될텐데요, 단축근무를 하는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하면 될까요?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동일한금액으로 불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약의 형식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면 무방합니다. 그 형식이 반드시 계약서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하시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므로, 단축전 금액으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대신,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과 기간, 이에 따른 급여와 연차휴가 등 변동이 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적고 이외에 다른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급 후, 회사와 직원분의 확인 서명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달 직원분의 급여에 일정 %를 반영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DC)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그만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반으로 줄어들게 될텐데요, 단축근무를 하는 중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불입하면 될까요?

    -> 근로시간 단축 전의 금액으로 불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