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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할미새206
재빠른할미새20623.05.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양식을 찾아보려 하는데 쉽지 않네요.ㅠㅠ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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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면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비례하여 변동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많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며, 이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이 변경될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바탕으로 쓰되

    제일 하단의 기타 또는 특약사항에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하여는 2023년 모월 모일부터 2023년 모월 모일까지만 적용하고

    종료 이후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적용한다고만 명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상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수정할 필요없이 원래의 근로시간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임금액도 변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서식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단축근로 기간과 단축근로 기간 중 근로시간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