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증액 항소심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스텀프' 및 'SP-2020' 등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2,100만 원(1,600만 원 +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피고들도 항소를 제기했음) 하였던 바,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
2. 피고들은 'xxx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소외 xxx가 원고들의 미지급금에 대한 담보 조로 보관 중인 제품들에 대하여 제품 포기각서를 제공받은 후 중간 도매 상인인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에게 판매를 지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 패션으로부터 원고 xxx의 방호복을 구매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이를 판매한 시점은 소외 주식회사 xxx 패션으로부터 구매한 시점은 2022. 3. 7. 경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처럼 2021. 12.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방호복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xxxxxx이 2022. 3. 23. 도매상에게 방호복 제품을 판매하여 배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때 피고 주식회사 xxxxxx은 소외 xxx이 운영하는 도매상 ‘xxx’에게 스텀프 코리아의 상표가 표시된 방호복만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xxxxxx, 피고 xxx가 제출하는 서증으로는 위 피고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경로로 방호복을 매수하여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의 주장에 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권리 소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나아가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1심에서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고,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명확하므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른 피고들의 매출액 등을 살펴볼 때 원심 법원이 인정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과소하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입증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특허 법원은 2025. 11. 13. 피고들에게 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높은 6,900만 원(3,200만 원 + 3,200만 원 + 500만 원) 및 위 상표권 등의 침해를 하지 말라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특허 법원 2025나 10163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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