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 24127 보험금 지급).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차량의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을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 받았고, 이에 앞서 갑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차량의 이전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바,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3. 소송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 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을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가 승낙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는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 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1)1. 이제부터는 압수,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 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는 체포, 구속하고자 하는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숨어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따라서 피송인욱 변호사・107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5)1. 오늘은 승낙 피보험자와 관련되어 차량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에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사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 15264 보험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200,000원에 매도하되 매매 대금은 매월 금 200,000원씩 6개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1988.4.4. 위 소외 1의 승낙하에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으며, 차량을 운행하던 중 소외 3을 사망케 하였던 바,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금 12,437,376원, 원고 1에게 금 700송인욱 변호사・2018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송인욱 변호사・2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