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쳤던 양수인은 운전사를 고용하였는데, 그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던 사안에서 양수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증명원인 갑 제13호증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소외 1 개인(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르는 보험 관계를 피고 영업소의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소외 1(양도인)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 회사에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전부방어 수원명의신탁변호사 수원부동산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도일석 변호사・1013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송인욱 변호사・108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송인욱 변호사・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