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민사 항소심을 진행(1심 재판에서 약 60여만 원 정도의 피고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3천만 원의 원고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음) 하였던 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2. 원고는 항소심에서 ⓵ 주차 차단기 파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게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⓶ 무단 주차와 직접적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주차금지, 강제조치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으며, ⓷ 관리인의 지위에서 입주민 단체 문자와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가스라이팅 하여 모욕하였는데, ⓸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과 치료와 원치 않는 이사와 퇴사를 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⓵ 이 사건의 본질은, 공용 시설인 주차 차단기 파손의 원인이 원고 측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용 시설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원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남발하면서 분쟁을 확대시켰다는 것인데(심지어 현재도 원고 측은 수리비를 일절 배상하지 않고 있었음), ⓶ 피고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무임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단기의 원상복구와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리비의 청구 역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한 정당한 요구였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협박·모욕·명예훼손 등은 모두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배제하거나 단편적인 발언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들은 원고 측의 도발적 언행에 대한 감정적 대응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체 문자나 다른 입주민과의 통화는 공용 시설의 원활한 관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던 바, 이에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불송치 결정(각하)을 한 점,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입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가스라이팅’ 역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여러 차례의 공방 후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4-1 민사재판부는 2025.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51746(본소) 손해배상(기), 2025나 51747(반소)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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