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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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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자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없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를 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7. 3. 14. 95다 48728 손해배상(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소외 2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망 소외 3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3으로 하여금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원고 1은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의 딸로서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소외 2가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는 A에게 위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차량운행에 대하여 B는 A의 승낙을, 소외 1은 B의 승낙을 받았으나 소외 1은 소외 2의 승낙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가 소외 2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던 소송에서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은 위 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기존의 태도와 같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라 함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약관 제11조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 등 복수의 피보험자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약관 제11조 소정의 복수의 피보험자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자동차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나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여 바로 그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확인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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