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계속 의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
1.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는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 568 전원합의체 판결)를 통해 예외 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21세,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고,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으며, 원고와 피고는 직장 관계로 2016. 12.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2017. 2.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고 있ㄱ, 위 둘째(아들)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양육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제1심 법원의 조정 조치 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 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바, 이혼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 14477 이혼).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권하는 부부 상담에 꼭 참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등의 의견 표명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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