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첫째 육아휴직중인데 5월에 끝나면 둘째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바로 하려는데 올해 근로계약서로 다시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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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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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굳이 다시 쓸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