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작년8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며 복직은 올해 10월입니다. 얼마 전 둘째를 임신하여 예정일이 내년 2월 초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첫째 아기에대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둘째 아기에 대한 육휴를 앞당겨 이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복직 후 출산휴가를 쓰고 육휴를 이어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출산휴가 종료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출산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출산후 육이휴직 기간이 줄어들게 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전후 90일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