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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왈라비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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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신하면 출산휴가 받을수 있나요?

제가 24년 10월 5일에 출산해서 10월 5일부터 출산휴가 90일 사용후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26년 1월 2일에 복직 예정입니다. 지금 둘째를 가져서 12월에 분만예정인데, 출산휴가 받고 육아휴직 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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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도중에라도 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2월 분만 예정이라면 기존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사용 전에 종료되고 출산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이어서 육아휴직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