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2022. 07. 15. 00:47

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임신 중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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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16.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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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중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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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산후에 45일 이상 보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산 후 90일이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산과 동시에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면 관련 근거와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생활상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022. 07. 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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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후

          출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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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2. 07. 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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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2022. 07. 1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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