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
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 NEW법률형사 법률가이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1. 성매매업소 장부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단속에서 장부는 업소 운영의 모든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전 흐름 확인 가능매출·관리비·정산 비율 등을 통해 알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사자·고객 파악 가능출근기록·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면 알선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역할 분담 입증누가 관리했고 누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 공동정범 판단에 사용됩니다.장부가 존재하는 순간, 업소의 성격과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2. 장부 작성·관리를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장부를 직접 썼거나 관리했다면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알선의 체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성매매 목적 영업에 대한 방조업주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인정● 범죄수익은닉 및 세무 위반 가능성장부가 사실상 수익 분배표 역할을 하면 추가 처벌 가능단순 ‘기록 보조’나 ‘직원 업무’정찬 변호사・102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송인욱 변호사・209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3)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자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 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관리 가능성 또는 지배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 280715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의 '대여시설 이용자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송인욱 변호사・2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