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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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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

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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