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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달님이
25년 3월 23일이 출산 예정일인데 25년 1월2일부터 육아휴직 썼다가 출산휴가 90일 쓰고 다시 육아휴직 다시 쓸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다가 출산휴가에 들어가신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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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사용 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까지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