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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현재 육아휴직 25.3.1 - 26.2.28 까지 1년 사용중인데요 둘째를 임신해서 25년 12월1일출산예정입니다
육아휴직끝나고 3월1일에
둘째에 출산휴가를 쓸수있나요??
출산휴가는 출산후바로써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녀를 12월 1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 출산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3월 1일에 출산휴가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중인 육아휴직기간을 출산 전까지로 변경하고 12.1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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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종료하고,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