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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4.02.23

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산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제가 24.2.1날 육아휴직(1년) 끝나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둘째를 가지면

산전육아휴직(1년)쓸 수 있나요

육휴 끝나고 일을 6개월 더해야지 승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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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둘째를 가지면 산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육휴 끝나고 일을 6개월 더해야지 승인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전 육아휴직 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한다면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셨다면 이미 사용하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곧바로 산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복직해서 6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24.2.1날 육아휴직(1년) 끝나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둘째를 가지면

    산전육아휴직(1년)쓸 수 있나요

    육휴 끝나고 일을 6개월 더해야지 승인받을 수 있나요

    >>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