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여러 개의 휴가와 휴직 제도를 끊김 없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산 후에는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개월 + 7개월'로 1회 분할하여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법적 범위 안입니다.)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규정 및 분할사용 조건의 내용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도중이라도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을 종료(또는 중단)하고 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0일 중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배정되면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부여됩니다. 둘째에 대한 휴직/휴가를 마친 뒤 바로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이어서 쓰는 것은 적법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연차 소진 기간은 정상 근무 상태로 간주되므로, 해당 월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평소처럼 공제됩니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복직 시 경감된 금액 납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안 낼 수 있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