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2년가량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기재하지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쭉 이어진 기간입니다.

둘째 육아휴직 5개월

둘째 산전후휴가 3개월(90일)

둘째 육아휴직 7개월

사용 후

쌓였던 연차 1n개 소진

이어서

첫째 육아휴직 1년

이렇게도 사용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발생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연차휴가 또한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녀분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둘째 자녀에 이어서 1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육아휴직에 복직하거나 퇴사시 4대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첫째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계획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여러 개의 휴가와 휴직 제도를 끊김 없이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출산 후에는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개월 + 7개월'로 1회 분할하여 사용하시는 것이므로 법적 범위 안입니다.)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규정 및 분할사용 조건의 내용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도중이라도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을 종료(또는 중단)하고 산전후휴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90일 중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배정되면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부여됩니다. 둘째에 대한 휴직/휴가를 마친 뒤 바로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이어서 쓰는 것은 적법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연차 소진 기간은 정상 근무 상태로 간주되므로, 해당 월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평소처럼 공제됩니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복직 시 경감된 금액 납부),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안 낼 수 있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