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겸손한베이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 안되어있어 퇴사직전 3개월 급여 평균금액 * 근속년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직원의 퇴사일은 2026.08.14인데 2026년 7월 20일부터 퇴사일까지 월수금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퇴)정상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 점심시간 12:30~13:30 인데 월수금만 단축근무 형식이 되었습니다.그래서 7월, 8월 급여가 정상근무한 급여보다 확연히 적은데 퇴사전 3개월 평균급여에 평소보다 적은 급여인 7,8월이 포함되어도 되는건가요?직원 입사는 2024.03.18 퇴사는 2026.08.14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한 급여계산법 도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 상 월,화,수,목,금 9시~17시 근무 (12시 30분~1시 30분 점심시간) 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개인 사정상 7월20일부터 월,수,금은 12시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변동 했습니다.이럴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7월 1,2,3주차 만근하루 7시간 근무 * 5일 = 35시간 근무 + 주휴수당 5시간분 = 한 주 총 40시간 * 3주7월 4,5주차 월,수,금 조퇴한 주 24.5 시간 근무 + 주휴수당 4.9시간분 = 한 주 총29.4시간 * 2주시급에 근무시간 위와 같이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위 조건이 맞다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1일~말일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할 때7월 첫째주는 월,화가 비어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퇴로 인한 급여변동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 상 월,화,수,목,금 9시~17시 근무 (12시 30분~1시 30분 점심시간) 로 계약한 직원이 있습니다.개인 사정상 7월20일부터 월,수,금은 12시30분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변동 했습니다.이럴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변경해야할까요?7월 1,2,3주차 만근하루 7시간 근무 * 5일 = 35시간 근무 + 주휴수당 5시간분 = 한 주 총 40시간 * 3주7월 4,5주차 월,수,금 조퇴한 주 24.5 시간 근무 + 주휴수당 4.9시간분 = 한 주 총29.4시간 * 2주시급에 근무시간 위와 같이 곱하여 계산하면 될까요?위 조건이 맞다면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1일~말일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말일에 지급할 때 7월 첫째주는 월,화가 비어있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아래와 같다고 알고있습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2.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그런데 한 직원의 초기 계약기간은 월~금 9시~17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포함)에서 개인사정으로 월,수,금은 12시30분 퇴근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에 모두 해당되어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시작 2주 뒤 날짜로 자진퇴사할 경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이 출산휴가를 2026.06.24 날짜로 휴직 시작하였는데 돌연 2026.07.02 날짜로 자진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휴직 후 복직시점 퇴사가 아닌 휴직 중 퇴사라서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받고싶습니다.1. 6월 일부, 7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 해야할지,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할지?2. 사업주, 근로자가 받는 휴직관련 지원금은 못받는게 맞는지?3.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가 필요할지, 유예없이 상실신고만 처리하면 될지?감사합니다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이 아닌 개인비영리단체에 지출한 금액도 명세서제출제외자료 20번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관리비를 3만원이상 계좌이체로 지출했습니다.지출대상인 관리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0인 비영리단체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82인 비영리단체법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80인 개인단체일 경우라 질문드립니다.개인비영리단체에 3만원이상 지출한 현재의 경우에도 명세서제출제외대상 20번.비영리법인과의거래 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관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발행해줄 수 없다합니다.송금명세서 작성대상도 아닌데 증빙수취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이렇게도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첫째 출산휴가 2024.07.09~2024.10.06첫째 육아휴직 2024.10.07~2025.04.06복직둘째 육아휴직 2026.04.24~2026.09.23둘째 산전후휴가 2026.09.28~2026.12.26둘째 육아휴직 2026.12.27~2027.07.26첫째 육아휴직 2027.07.27~2028.07.26~2027.07.26까지인 둘째 육아휴직 여기까진 가능하다고 이해가 가는데그 이후 첫째 육아휴직을 또 1년 이어서 사용 가능한가요?2024.10.07~2025.04.06 에 첫째 육아휴직을 182일 사용했으니2027.07.27부터 첫째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중 182일 제외한 일수만큼만 사용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2년가량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기재하지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쭉 이어진 기간입니다.둘째 육아휴직 5개월둘째 산전후휴가 3개월(90일)둘째 육아휴직 7개월사용 후쌓였던 연차 1n개 소진이어서첫째 육아휴직 1년이렇게도 사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