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겸손한베이컨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시작 2주 뒤 날짜로 자진퇴사할 경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이 출산휴가를 2026.06.24 날짜로 휴직 시작하였는데 돌연 2026.07.02 날짜로 자진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휴직 후 복직시점 퇴사가 아닌 휴직 중 퇴사라서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받고싶습니다.1. 6월 일부, 7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 해야할지,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할지?2. 사업주, 근로자가 받는 휴직관련 지원금은 못받는게 맞는지?3.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가 필요할지, 유예없이 상실신고만 처리하면 될지?감사합니다 !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이 아닌 개인비영리단체에 지출한 금액도 명세서제출제외자료 20번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관리비를 3만원이상 계좌이체로 지출했습니다.지출대상인 관리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0인 비영리단체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82인 비영리단체법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80인 개인단체일 경우라 질문드립니다.개인비영리단체에 3만원이상 지출한 현재의 경우에도 명세서제출제외대상 20번.비영리법인과의거래 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관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발행해줄 수 없다합니다.송금명세서 작성대상도 아닌데 증빙수취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이렇게도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려요.첫째 출산휴가 2024.07.09~2024.10.06첫째 육아휴직 2024.10.07~2025.04.06복직둘째 육아휴직 2026.04.24~2026.09.23둘째 산전후휴가 2026.09.28~2026.12.26둘째 육아휴직 2026.12.27~2027.07.26첫째 육아휴직 2027.07.27~2028.07.26~2027.07.26까지인 둘째 육아휴직 여기까진 가능하다고 이해가 가는데그 이후 첫째 육아휴직을 또 1년 이어서 사용 가능한가요?2024.10.07~2025.04.06 에 첫째 육아휴직을 182일 사용했으니2027.07.27부터 첫째 육아휴직 사용기간 1년 중 182일 제외한 일수만큼만 사용가능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2년가량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기재하지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쭉 이어진 기간입니다.둘째 육아휴직 5개월둘째 산전후휴가 3개월(90일)둘째 육아휴직 7개월사용 후쌓였던 연차 1n개 소진이어서첫째 육아휴직 1년이렇게도 사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