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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4일 전
Q.
둘째 육아휴직,산전후휴가 사용 후 첫째 육아휴직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2년가량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기재하지않았지만 하루도 빠지지않고 쭉 이어진 기간입니다.둘째 육아휴직 5개월둘째 산전후휴가 3개월(90일)둘째 육아휴직 7개월사용 후쌓였던 연차 1n개 소진이어서첫째 육아휴직 1년이렇게도 사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첫째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