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작 2주 뒤 날짜로 자진퇴사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를 2026.06.24 날짜로 휴직 시작하였는데 돌연 2026.07.02 날짜로 자진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휴직 후 복직시점 퇴사가 아닌 휴직 중 퇴사라서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1. 6월 일부, 7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 해야할지,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할지?
2. 사업주, 근로자가 받는 휴직관련 지원금은 못받는게 맞는지?
3.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가 필요할지, 유예없이 상실신고만 처리하면 될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