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작 2주 뒤 날짜로 자진퇴사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를 2026.06.24 날짜로 휴직 시작하였는데 돌연 2026.07.02 날짜로 자진퇴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휴직 후 복직시점 퇴사가 아닌 휴직 중 퇴사라서 어떻게 업무처리 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1. 6월 일부, 7월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 해야할지,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할지?

2. 사업주, 근로자가 받는 휴직관련 지원금은 못받는게 맞는지?

3. 4대보험 납부유예신고가 필요할지, 유예없이 상실신고만 처리하면 될지?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퇴사 전일까지의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 시 사용 기간만큼의 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 지원금은 30일 이상의 휴직 부여 등 세부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별도의 납부유예 없이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재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적법하게 면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산 금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의 차액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까지의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 의무지급 부분(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서 220만원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은 지급하면 됩니다.

    2. 자진퇴사 시 이후의 출산휴가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은 제한됩니다.

    3. 퇴직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2.산전후휴가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3.납부유예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