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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늦게 복직해달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예정인데 회사 자금 사정상 2달정도 늦게 복직해줄 수 없냐고 하네요.

  1.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은 2개월 지나고난 후 6개월 (8개월 뒤)뒤에 받게되는건가요?

  2. 근무를 안하는 동안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정산은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한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직이 늦어진다면 사후지급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진행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 소급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처리에 관한 부분은 회사 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기 발바니다.

    무급휴직 기간 또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무급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고, 인사 담당자에게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