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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21.10.22

직원이 휴직(질병휴직) 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 중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아마 휴직 후 퇴사하실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취업규칙 상 무급이 원칙이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회사의 승인에 의한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휴직 신청 관리를 하는거라 잘 모릅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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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으시 바랍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해당 질병으로 인한 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복직 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처리 신청서와 복직 신청서 양식을 구비해두시고,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휴직기간 만료후 4대보험 부과를 유예하였다면 해당부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휴직을 허용해줄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며,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휴직 처리를 하는 경우 직원에게 휴직신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3. 휴직 만료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9주이상의 소견서가 있어야 질병퇴사가 가능합니다.

    4. 근로자 귀책에 휴직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 진단서, 신청서 등을 구비하면 될것입니다.

    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 언제까지 복직신청서를 제출할지 정하시고, 양식 구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

    -> 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고, 일할수 없을정도에 이르렀다면 가능할것입니다.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

    -> 취업규칙에 따라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

    휴직원 양식에 휴직원을 받으면 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복직을 받으면 됩니다.

    퇴사는 근로자 마음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사하나 상관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라면 아래 참고하세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규정에 의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휴직기간이 만료할 경우 복직 처리해야 합니다.

    3. 휴직 만료 후 퇴직할 경우 질병 치료 상태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4.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복직한다면 복직한 것을 처리하시면 되며, 복직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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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의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절차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요

    2. 휴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휴직기간 동안 질병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4. 개인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

    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원을 접수하고 4대보험 납부유예 등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휴직기간 만료 전 복직원을 접수하시고 4대보험을 재개하시면 됩니다.

    3. 질병퇴사는 법적으로 별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병퇴사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없다면 일반 자진퇴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4. 회사의 허가가 있는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서 휴직 처리시 해야 할게 뭐가 있는지?

    직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는지?

    질병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 진단서 및 내부규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요청하시기바랍니다.

    2.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처리 해야할게 뭐가 있는지?

    휴직기간 후 복직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제외 해제를 해야할 것이며, 건강보험 정산처리 등을 거쳐야합니다.

    3. 휴직 만료 후 퇴직을 한다고 한다면 질병퇴사로 퇴사가 가능한지?

    2~3개월 의사소견서/ 입 통원증명서 / 사업주확인서(더이상 휴직이 불가하다는 내용)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 필요합닏.

    4.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는지?

    휴직기간또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에서도 회사승인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달리볼 이유가 없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해 휴직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3.회사에서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