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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비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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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직원에 대한 행정처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휴직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해야할 행정처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대보험 처리, 향후 연차 및 근속기간 산정, 휴직신청서에 꼭 기재되어야하는 내용, 받아야하는 서류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건강보험은 "남부고지 유예신청",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휴직기간 중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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