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아닌 개인비영리단체에 지출한 금액도 명세서제출제외자료 20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관리비를 3만원이상 계좌이체로 지출했습니다.
지출대상인 관리사무소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0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82인 비영리단체법인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80인 개인단체일 경우라 질문드립니다.
개인비영리단체에 3만원이상 지출한 현재의 경우에도 명세서제출제외대상 20번.비영리법인과의거래 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관리비 지출 시 적격증빙 없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발행해줄 수 없다합니다.
송금명세서 작성대상도 아닌데 증빙수취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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