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단체에 회비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비영리단체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사업관련분입니다. 사업을 위해 참석하는 거고 사업을 위해 회비 납부하는 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다만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등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이에 대해 귀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결국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