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다만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등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이에 대해 귀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서이46012-10943 , 2002.05.0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19. 2. 12.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